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소비자TV】 유민우 기자= 법무부가 12일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로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정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되면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될 시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원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달 1일 탈당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 저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