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김소혜 기자=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의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늘 29일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검찰이 청구한 6억9300만 원의 추징 명령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기획 단계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며 "신규 투자자 모집이 안되면 투자금 반환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미필적, 확정적으로 알면서도 대표 이 씨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다단계 구조 특성상 예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를 포함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고수익을 미끼로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도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휴대전화로도 투자할 수 있게 유도했는데, 앱으로 현금을 예치하면 매일 1~13.8% 이자가 지급된다고 안내했지만 특정 시점 이후 출금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최상위 모집책 장 모 씨는 징역 10년, 전산실장과 전산보조원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