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조례 595개, 규칙 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현재까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다르거나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65건을 찾아냈다.
이 중 문화유산 분야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 19건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해당 조례와 규칙에 담긴 '문화재'라는 표기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해당 국가유산 관계 법률의 명칭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정비 대상을 계속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김은영 성남시 법제팀장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 행정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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