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김소혜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3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날 오후 1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전엔 경찰을 보면 안심했는데 지금은 언제든 나를 잡아갈 수 있겠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체포됐다 풀려난 일을 두고 “나에게 일어난 일은 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는 당사자 조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선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는 일은 드물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았으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인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