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연대(대표 한장현)는 28일 지자체들이 지급하지 말아야 할 종량제 봉투(이하’봉투’) 위조방지 사용료 90십여억 원을 위법으로 지급했다며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업무상의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서울 서초구, 종로구, 중구를 포함 경기 성남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의 10여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QR 등) 기술이 쉽게 위조된다는 사실을 그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위조되는 업체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10여 년간 계약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 서울 지자체 등 경기도 포함 20여 지자체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발
30일 소비자tv가 받은 보도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소비자연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예산 낭비, 관리 부실 의혹이 드러난 서울 및 경기도 내 1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위조방지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이에 지자체 과장과 팀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의 배임'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 위조 여부 검증 직무 방임...국민적 공분 일으켜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직무위배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전하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사용료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자체 종량제 봉투 담당자는 위조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예산을 위조방지 사용료로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임무위배)로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그 결과 피해자(국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한 대표는 소비자tv와의 전화 통화에서 "각 지자체 봉투 담당 공무원들은 위조방지가 위조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기지급한 위조방지 사용료를 환수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위조방지 업체를 고발했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조방지 업체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묵인하는 것이며 불법행위를 알면서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20여 개가 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들의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직무위배 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지자체 내 돈 아니라 펑펑 사용해
또한 "각 지자체 봉투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직무위배 행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최종 관리 감독자인 지자체장이 감사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기지급한 위조방지 사용료도 받듯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관리 감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세금은 줄줄 세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뒷짐만 지지 말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무원들의 불신을 재정립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지자체, 예산 쌈짓돈처럼 사용..‘.철저한 수사 촉구’
소비자연대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오늘도 공무원들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면서 24개 지자체 담당 과장과 팀장을 고발하며,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가 1차 고발한 지자체는 서울 서초, 종로, 중구, 경기 용인, 화성, 수원, 성남, 시흥, 오산, 부천, 고양, 김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미추홀구청, 경상남도 창원시를 포함한 총 15개 지자체다.
경기 용인시는 “이거(위조방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용인시)는 바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업체에게 지급했던 위조방지 사용료에 대해선 환수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조방지에 대해선 위조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업체가 부적정으로 인수한 지방예산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지자체 위조방지 ‘적격심사’ 통해 사용하는 것이 ‘답’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위조방지를 사용하기 전 심사기준이 너무 허술하다며 앞으로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적격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시스템을 도용하고 계약 과정이 철저히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tv가 수년 동안 취재한 결과 전국 지자체는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관리 실태는 허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 위조검증 하지도 않아..업체 눈속임으로 공무원 속이면 그만
위조방지에 사용되는 유형은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자체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을 노린 업체들은 특허증만 제출하고 위조방지 기능이 아닌 단순한 입출고 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해 해당 공무원들을 속여 지자체 예산을 이득 한 것이다.
지난 KBS와 공동 취재하면서 위조방지의 업체 대표는 정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조방지는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장당 5원에서 10원 하는 기능의 위조방지 기능을 포함 할 수 없다고 밟힌 바 있다.
정부가 나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행정의 투명성 강화
정부가 내놓은 위조방지 지침에 맞지도 않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가 손 놓고 있어 국민의 세금만 매년 수백억 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영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할 방침으로 보여진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지급된 만큼 전국 지자체들이 부실사업들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업체로부터 지급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