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박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실제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해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탄핵)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전날(23일)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 대해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절차가 틀렸는데 어떻게 유효하냐라는 건 또 한쪽만 본 것"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소위에는 국민의힘까지 참여해서 절차적인 심의 표결권이 다 보장이 됐다. 그래서 크게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올라가가지고 수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그때는 표결도 다 같이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저기서 앞부분에 '인정한다, 그렇지만 공감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인정한다와 공감하기 어렵다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다른 것"이라며 한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 장관의 식에 의하면 검수완박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고 지금 집행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서 두 개 범죄로 축소시켜놨는데 그 두 개 범죄 안에다가 없어질 범죄들을 왕창 집어 넣었다"며 "한 장관이 존중한다고 하는 네 분의 재판관조차도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 축소하는 법이라는 걸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축소하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