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큰 피해가...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소비자TV】 심혜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고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앞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어서 그 사이에 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불법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제청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다음에 말하겠다”며 “필요하면 기자들을 모아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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