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심온유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적법 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법원이 지적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이라며 “(재판부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게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과 관련해선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