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배온유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오후에 나온다. 올해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린 재판이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께부터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후원자) 김한정에게 대납을 요청하고 김한정이 대납한 거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만에 하나 “법원의 판단이 시장직을 내려놓게 한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