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김소혜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이 실제로는 본인 지배 아래 운영됐는데도 점주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규모를 줄여 신고해 종합소득세 약 80억 원을 탈루했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일을 맡기면서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처리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포탈세액은 줄었다. 당 초 약 80억 원으로 산정됐던 탈세액은 55억 원으로 낮아졌다.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2심에선 39억 원으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 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반영되면서 포탈세액이 31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 다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은 전체 포탈세액 일부가 줄어드는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과 100억 원대 벌금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포탈 세액이 31억 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