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주세연 기자= 정부가 11일 농협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를 시키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칼을 꺼내 들었다.
앞서 정부가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농협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등을 밝힌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가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정부 감사에서 횡령·금품 수수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당정이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작동을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도 전국 조합원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와 여당이 오랫동안 반복돼 온 농협중앙회의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개편한다.
또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독립된 통합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최근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협 내부 통제 취약성, 인사 경영의 불투명성, 고질적인 금품 선거 문제 등 농협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면서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번 개혁의 기본 취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농협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새롭게 만든다. 중앙회와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앙위 내부 감사 조직이 일부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협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감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내부 통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나 횡령 등 유죄 선고 시에는 즉시 직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감독 체계 보완도 이뤄진다. 현재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은 중앙회와 조합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해 농협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회와 조합에 대해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가 가능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며 중앙회장이 지주회사나 자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중요한 개선 과제로는 '무이자 자금' 운영 문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중앙회가 조합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으로, 이른바 '통치 자금'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재량적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는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분명히 밝히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비리·금권 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농협 중앙회장은 전국 약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는데, 이는 소수에게 투표권이 집중되는 구조다. 때문에 금품선거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앞선 감사를 통해 확인돼 당정은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협개혁 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조합원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선거인 단제나 전체 조합원(204만 명) 직선제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 입법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현행 징역 3년/3천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 활성화를 통해 처벌 감경과 신고포상금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당 차원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도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 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