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 전담 형사1부 배당

【소비자TV】 박선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로 배당됐다.

 

24일 서울고법은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올해 처음 설치된 2개 내란전담재판부 중 하나로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와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 1심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국회 등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조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장관 측도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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