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45일 단축 시행
'주민등록법' 개정안, 본격 시행

2024-02-18 1행안부.JPG                                         주민등록법 개정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소비자TV] 최지원 기자 =행안부는 생명·신체 위해 등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최대 90일에서 45일로 짧아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개정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법령은 이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이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에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도 가능해졌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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