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손배 책임 인정 않는 판결에 유족, 강력 반발
유족, 항소할 방침

【소비자TV】 유민우 기자= 2023년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25)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최원종에게 약 8억8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모 책임은 전부 기각해 법적 책임은 0%라고 판단했다”며 “판결문상 배상액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 됐고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김씨 유족 측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씨 부모에게 각각 4억4000여만원씩 총 8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최원종 부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최원종이 범행 전부터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흉기를 구입·소지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던 만큼 보호자로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정신질환자가 중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호의무자인 부모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어 왔고, 이는 가해자 측에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법리적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 내용과 정도가 생명권 침해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고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면서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해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책임은 엄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영치금 압류”라면서도 “이는 피해 회복 수단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향후 50년간 압류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가 치료 중 숨졌으며, 최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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