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심혜린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베란다에 16년간 숨겨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시신이 묻힌 곳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구조물처럼 위장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8년간 그 집에서 생활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세상에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