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50억 클럽' 관련 이순우 前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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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박미선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해당 사건의 참고인인 이 전 행장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의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소지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펀드(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가 2014년 11월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으며 그 대가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돼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 3월 압수수색 당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팀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결정 과정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박 전 특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은행장은 2011∼2014년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박 전 특검과 이 전 은행장을 통해 부동산·금융부 실무진에게 전달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와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주거지·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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