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온라인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유통업자는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의 포장만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약 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한다.
수품원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박스갈이’ 수법을 사용했고, 허위 원산지 증명서까지 만들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품원은 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가격 차이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다. 수품원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에도 피해를 준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 전화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