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정영학·김만배·남욱 10건 추가 가압류
화천대유 미정산 수익 828억원 가압류
성남시 "검찰,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소비자TV】 윤세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올해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시는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2023년 1월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그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 규모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이 부당이익 환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는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