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23)에게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차로 시민들에게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전날인 8월 2일 오후 8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에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 해할 수 있는 지하철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한 후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여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아홉 명 피해자들 칼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원종)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있었고, 이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일 수사 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의 신병을 우려하는 모습도 있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을 가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 요건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피고인(최원종)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최원종은)망상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고,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로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