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건) '불친절 택시 3번 이상 신고'에 첫 택시 기사 강제조치 내려 '불친절 택시 3번 이상 신고'에 첫 택시 기사 강제조치 내려 (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서울시가 3번 이상 불친절 신고를 받은 기사에게 통신비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건의 불친절 신고가 접수된 개인택시 기사가 처음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대상자가 됐다. 승객이 택시에 승차해 가는 목적지까지 기사가 택시 내 불친절한 행위는 요청한 경로 선택 거부, 반발,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다. 이번에 불이익을 받게 된 개... 박선연 | 2023-05-30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