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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신고 피하려고 월 29만원 낮추고 관리비 수십만원 인상…법으로 막는다

  • 작성자 : sayida58
  • 작성일 : 21-10-12 14:11
  • 조회수 : 7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이를 제한할 법안이 없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관리비를 인상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공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이나 인상 폭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판단할 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제시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지난 6월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대다수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를 29만원 이하로 낮춰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갱신계약시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5% 이내로 인상하도록 제한을 두자, 관리비를 큰 폭 올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소 의원은 원룸,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를 규제할 법안이 없기 때문인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 관련 규정을 추가해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aver.me/5ncHrA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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