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295회'...지하철 돌며 여성 불법 촬영한 40대 구속

[소비자TV] 박미선 기자=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모두 1천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 이어갔고,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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