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기사입력 2025.10.22 15:1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 변호사의 특혜 의혹과는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돼 장 변호사가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자 수십 명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