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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2025.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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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TV】 배온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을 한 채, 가슴엔 수용번호 '52'번을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이유로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이 전 장관은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정무적으로 부담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계엄선포는 이미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으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면 구체적 상황에서의 체포절차, 언론에 대한 특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해제 전까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한 것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을 위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소방청 문건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저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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