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내란 특검 법 국회 본회의 통과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특검 후보자 공포 예정

【소비자TV】 윤세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명태균씨 연루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법안을 넘겨받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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