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불가 시 탄핵 카드 응징 예고"
"불가 시 특단 조치 나설 것"

【소비자TV】 윤세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5일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다. 이어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선거 기간인 오는 15일로 잡은 것에 대해'참정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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