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정윤지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21일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재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23년 4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법관을 지냈다.
헌재는 작년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과 함께 ‘6인 체제’가 됐다가 올해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4월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체제를 완성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문 전 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로 불완전해졌다. 오는 6월 조기 대선 때까지는 임시 체제가 유지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