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은 직을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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