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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정윤지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지난 2일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6000억원 가량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라고 밝힌 ‘2월 28일’(신용등급 강등일)에 대해 “적어도 그 날짜 이전에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이 혐의로 확정되면 사기적 부정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과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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