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한다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2개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11일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관한 입장 등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7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관련 재판이다.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에 의해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해당 재판은 공판 갱신 절차도 진행됐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28일 공판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간소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재판부가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은 재판부에서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고 이 대표 측 반대로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명확한 듯 하다”며 녹음물을 듣는 게 아니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가 지난해 11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100여 일 만에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만 참석하고 오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