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정윤지 기자= 법원이 지난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 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에 관한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의 실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가 기각되거나 검찰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석방되는 것이고,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계속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어 오늘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