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회 유린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25일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재판관들에게 호소했다.
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언급하며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의원은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목격했다"며 "국회 침탈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유린 행위였다"고 규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를 군사력으로 봉쇄하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며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의 조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통제 봉쇄했다"며 "이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의 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의 권한은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를 침탈하여 헌법을 유린했다"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은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무신불립이라 했듯이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수 없다"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