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선용 특검은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된다"면서 "여기에 또 특검을 꾸린다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 할 모순일 것"이라고 20일 게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선용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특검) 이유는 분명하다. 여론의 관심이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의 실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밝힌 입장과 똑같은 주장이다.
실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선 출마 자격, 즉 피선거권 또한 잃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지난 2024년 11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이 대표의 2심(항소심) 결과가 오는 23일 공판기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에, 2심과 3심(대법원)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선고가 나야 한다.
결과적으로 2심 판결은 내달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10년이다. 이재명 대표는 만약 1심 때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 것에 더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