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일) 오후 1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오전부터 시작해 5시간 30분여만에 중지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불발한 것과 관련해 차주(6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가량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 120명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8시 2분쯤 체포팀 80명가량이 정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하지만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백 미터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고,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수색을 불허한다”는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은 관저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