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로 가스비 납부…텀블러 사용하면 카페주인도 15만포인트까지
다회용기 사용하면 점주에게 포인트의 10% 지급
카페주인에게 연간 최대 15만원까지 포인트 지급

KakaoTalk_20240209_1환경부.jpg                              환경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소비자TV 자료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앞으로 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받는 '탄소중립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 등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카페에서 손님이 텀블러에 음료를 받아 사용하면 점주도 연간 최대 15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일 개정되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과거보다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면 받는다.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줄였다면 3000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으로 감축했으면 6000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8000포인트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로도 지불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포인트 활용처가 다르고 포인트 대 현금 교환 비율도 다른데, 최대는 '1포인트에 2원'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고객들은 기존 규정대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이때 소상공인인 점주들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만큼 지급돼, 연간 최대 15만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에 300원이므로 점주는 음료를 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 내줄 때마다 30원을 받게 된다.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쓰면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당 1000원, 점주가 받는 100원이다.

 

다만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만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은 104만 명에 이른다.

 

2023년과 2022년 국민이 받아 간 포인트는 총 113억 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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