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1·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서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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