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던 20대 남성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5일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 12층에서 탑승한 후10층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B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인데, 저항하던 B씨의 비명을 들은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B씨는 얼굴 등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으며 B씨와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성범죄 등 다른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벌어진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일명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