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주세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일명 청담 게이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으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 운영자인 가수 A씨와 건물 소유주 B씨가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5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더탐사 보도 이후 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매출이 줄었다며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보상할 것을 요구해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술자리 장소로 A씨의 카페를 특정하고 10여 차례 보도했다.
당시 이 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영상에서 등장했고 더탐사는 "가수 이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씨는 유명 가수인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자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서 질의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카페에 있던 첼리스트 C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더탐사가 제공했다.
이후 첼리스트 C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이 함께한 심야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는 더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A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