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 취소 무리"···법원의 손은?
法, "윤창호법 형사처벌에 관한 것" 일축

(소비자TV) 오상우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근거로 내세우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자가용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그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재차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A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으로, 헌재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부칙은 위반 횟수를 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A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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