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김소혜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28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나이가 1살에서 많게는 2살 어려진다.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왔다.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가령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2000년 7월 1일생을 예로 들면 2023(현재 연도)에서 2000(출생 연도)을 빼면 '23'이 된다. 생일(7월 1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을 더 빼 22살로 계산하면 된다. 7월 2일부터는 23살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 국민이 익숙한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곳곳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먼저 '취학연령'이 있다.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 기준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도 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