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김소혜 기자 =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9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여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2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 업체 대표 A(41)씨, 이사 B(36)씨, 부장 C(35)씨, 허위 임대인 알선책 D(40)씨, 허위 임대인 E(3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컨설팅 업자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A씨 등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신축 오피스텔·빌라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을 '집값 폭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갭투자자와 허위 임대인,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은 지난 2020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임차인 총 928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243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련자들의 리베이트(전세보증금의 15~20%) 등을 모두 포함해 전세보증금으로 산정한 후 임차인으로 받았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임대사업자 명의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수함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납부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범행 수익 대부분을 코인과 주식,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한 처벌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