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정윤지 기자 = 세종시 부부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900여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계된 부부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명이다.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사건 초기 400~500채의 주택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도 사들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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