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주세현 기자 =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 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A씨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A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 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비상시 절차대로 대응하고 불법 행위를 올바르게 제재했는지, 이 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이 씨가 어떻게 비상구 앞자리에 앉게 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