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자 60대 전직 공무원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스쿨존 법정 제한 속도 30km를 초과한 시속 42㎞로 운전
변호인 기일 연장 신청 요구...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2023-05-31 1배승아 참변.JPG

(소비자TV) 주세현 기자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방씨의 변호인은 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는 한편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기일(8월 21일)에 배양 모친과 오빠를 증인으로 불러 양형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배양 유족과 다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신적 충격 정도에 대한 병원 측 감정 결과도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경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법정 제한 속도 30km를 초과한 시속 42㎞로 운전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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