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위헌적…한가하게 집회법 개정 논할 때인가"
與 간호법 수정안 "공약 안 지키면 사기 집단…국민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

2023-05-24 이재명.JPG

(소비자TV) 박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며 "여당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 다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의 간호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집단"이라며 "주권자와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파기할수록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주 69시간 노동 개악 시도를 막아냈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다.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 역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