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오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탈당 뒤 무소속이 된 윤관석(63) 의원을 22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성만(62·무소속) 의원을 소환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윤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이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강씨가 총 6천만원을 마련, 이 돈이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 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수자로 지목된 2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이 잇따라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을 상당히 진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소환하면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는지, 돈 봉투 살포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