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정윤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의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SNS)북에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자신이 언론에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니라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2018년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는데 검찰이 2019년 갑자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이르면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의 의지대로 그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징역형에 분류)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