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선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은 16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해양기술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조건을 핵심 산업으로 국한하고 있어, 광양항도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 민간기업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16만 4486㎡ 중 76%인 축구장 17개 면적의 12만 4955㎡가 미분양 상태다.
2020년 12월 준공 후 입주한 기업은 2개뿐이며, 이마저도 모두 공공기관으로 민간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 의원의 이번 입법은 지난해 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 및 모집 기간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 입주를 촉구한 후속이다.
서 의원은 "제한적인 입주 조건은 향후 추가로 조성될 클러스터에도 미분양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업의 입주요건 확대를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및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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