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훈,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입법 안돼…"연임제 소급적용은 특혜"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
농협회장 1회 연임, 자금선정위원회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
중앙회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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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중임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조직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한다는 골자이다.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직 회장(이성희)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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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최대 2번까지만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11일 개의된 국회 농해수위에서 과거 각종 비리로 인해 연임이 제한됐던 농협중앙회 회장직이 현직 회장에게 연임 허용이라는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특혜라는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내놔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1일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한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의 인사·예산·감사권을 갖고 있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직이다.

 

개정안은 현재 중임할 수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연임할 수 있다.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현행 단임 회장 하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중장기적 비전 설정이 어렵고 회장이 조기에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할 유인도 부족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 ▲ 농협회장 연임법은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책임,▲ 농협회장의 겸직 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농협법 127조에 따라 책임을 회피,▲농협이 회장 연임법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즉 안 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직 회장의 연임만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농협이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 됐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현행 농협법의 규정을 넘어선 제왕적 권력이라는 것이고, 대외 직무만을 처리한다는 현행 농협법은 면피용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가 농협중앙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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