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에 연이어 같은 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또다시 당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7일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 80만여개(당시 가치 최대 60억원 상당)를 보유했다면서 맹공을 이어갔다.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폭넓게 규제하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게재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여당도 동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라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날 SNS에 자신을 겨냥한 글을 올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줘 고맙다"며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